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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정안 수정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5-101호(2025. 1. 20.)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관광경제국 경제교통과 | 조회수 : 2회
「울진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기존 입법예고안 대비 주요 변경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5. 1. 20. ~ 1. 31.(12일간)
2. 입법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3.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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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