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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송군 공고 제2025-68호(2025. 1. 20.) | 자치단체 : 청송군 | 부서 : 주민행복과 | 조회수 : 2회
「청송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1. 20. ~ 2. 9. (20일간)
  2. 예고방법 : 군 공보, 군 홈페이지
  3. 예고문안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청송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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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