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문열공김천일선생 유적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문열공김천일선생 유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개정 취지
- 장애 차별적 용어 정비 및 법령용어에 맞게 개정
- 정렬사 운영 및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개방 시간 신설
3. 주요내용
- 제9조(금지사항) 제3호 가목 / 장애 차별적 용어 삭제
- 제10조(개방) / 정렬사 개방 시간 신설
4. 입법예고기간 : 2025. 1. 20. ~ 2025. 2. 4.(15일간)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문화예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이메일(hyemi00@korea.kr),
전화(061-339-8617), FAX(061-339-2922), 우편 등
☞ 보내실 곳 : (우)58263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나주시청 문화예술과
* 의견서 제출 후 전화( ☎061-339-8617 )로 수신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