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아파트 명칭 변경 합의로 건축물대장 공동주택명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구역(관할구역) 명칭 개정 필요
3. 주요내용: 관할구역 명칭 변경(별표 2 개정)
4. 입법예고: 2025. 1. 20.(월) ~ 2. 10.(월) / 21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총무과 행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6. 제출 방법 : 서면, 전화(339-8425), FAX(339-2808),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