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 고 명 : 「청양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5. 01. 20.(월) ~ 2025. 02. 08.(토) (20일간)
3.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