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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농업혁신성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5-130호(2025. 1. 20.)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조회수 : 2회
진천 농업혁신성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진천 농업혁신성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 농업혁신성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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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