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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제군 공고 제2025-107호(2025. 1. 20.)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 조회수 : 2회
「인제군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3. 예고기간 : 2025. 01. 20. ~ 2025. 02. 10.(21일)
4.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5. 의견제출 : 인제군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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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