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여주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여주시 공고 제2025-169호(2025. 1. 20.)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0회
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5.1.20. - ‘25. 2. 10. (21일간)
      나. 내        용 : 「여주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다. 게  시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