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포천시 보육 조례」전부개정에 따라 시민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5. 1. 20.~2025. 2. 9.(20일간)
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 의견서 참조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조례안)포천시 보육 조례 1부.ㅣ
3.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