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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5-144호(2025. 1. 20.)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인구성장국 교육정책과 | 조회수 : 26회
1.「포천시 보육 조례」전부개정에 따라 시민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5. 1. 20.~2025. 2. 9.(20일간)

 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 의견서 참조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조례안)포천시 보육 조례 1부.ㅣ
      3.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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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