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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5-101호(2025. 1. 20.)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5회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1. 20.~2. 9.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자치행정과
  -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자치행정과
  - 전 화: 031-345-2583
  - FAX: 031-345-258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skyhope@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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