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1. 20.~2. 9.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자치행정과
-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자치행정과
- 전 화: 031-345-2583
- FAX: 031-345-258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skyhope@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