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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5-128호(2025. 1. 20.)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13회
「동두천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건축 조례
  2. 예고기간 : 2025. 1. 20. ~ 2025. 2. 10.(20일간)
  3. 공고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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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