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강화군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5-116호(2025. 1. 20.)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 | 조회수 : 2회
「강화군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5. 1. 20. ~ 2025. 2. 9.(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군보, 홈페이지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강확군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