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개정조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1. 20.(월)~2. 10.(21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예고문 참조
4.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www.dongnae.go.kr) '행정정보>입법예고'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