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개정 취지
- 나주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가 조성한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와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2조(시설물 명칭 및 위치) 별표1 / 시설 추가
- 제5조(사용료의 징수) 별표2 / 징수 시설 추가
4. 입법예고기간 : 2025. 1. 15. ~ 2025. 2. 3.(20일간)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도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이메일(ans044068@korea.kr),
전화(061-339-8182), FAX(061-339-2826), 우편 등
☞ 보내실 곳 : (우)58263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나주시청 도시과
* 의견서 제출 후 전화( ☎061-339-8182 )로 수신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