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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영동군 공고 제2025-102호(2025. 1. 15.) | 자치단체 : 영동군 | 부서 : 행정관광복지국 관광과 | 조회수 : 29회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철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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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