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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인제군 공고 제2025-74호(2025. 1. 15.)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12회
「인제군 청년기본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5. 01. 15. ~ 02. 04.(20일간)
  4.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인제군 기획예산담당관(☎033-460-2011)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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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