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청년기본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5. 01. 15. ~ 02. 04.(20일간)
4.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인제군 기획예산담당관(☎033-460-2011)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