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광역시 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사안이 긴급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3.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5. 1. 20.(월)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