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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5-60호(2025. 1. 15.)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11회
「창원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2. 4.(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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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