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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5-68호(2025. 1. 14.)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26회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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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