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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5-278호(2025. 1. 16.)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기업투자실 지역경제과 | 조회수 : 6회
1.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2. 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1. 16. ~ 2025. 2. 5.(20일)
  나. 예고내용: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