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개정대상 :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1. 16. ~ 2025. 2. 6.(21일간)
다.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라.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www.dongnae.go.kr) '행정정보>입법예고'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r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