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1. 16. ~ 2025. 2. 5.
다.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