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 치 법 규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5.1.16.(목) ~ 2025.2.5.(수)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