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2. 공고기간: 2025. 1. 15. ~ 2025. 1. 22.
3. 의견제출기간: 2025. 1. 22.(수)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무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