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전 부서 및 읍·면에서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2025. 1. 15.(수) ~ 2. 4.(화) / 20일간
다. 예고방법: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등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5. 2. 4.(화)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전화, 직접방문 등
3) 제 출 처: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경제과 지역경제팀
4) 연 락 처: 전화 055-860-3192 / 팩스 055-860-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