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창녕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 고 방 법 : 창녕군 공보, 군 홈페이지 등
4. 예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붙임 1. 창녕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2. 창녕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