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안동시 공고 제2025-100호(2025. 1. 15.) | 자치단체 : 안동시 | 부서 : 경제산업국 투자유치과 | 조회수 : 12회
1.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1. 6.  ~2025. 1. 27.(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