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농산물 가공 지원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진천군 농산물 가공 지원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2. 기 간: 2025. 1. 15. ~ 2. 4.(20일간)
3.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농산물 가공 지원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