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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5-70호(2025. 1. 15.)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41회
「의왕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1. 15.~2. 4.(도착기준 18:00)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기획예산담당관
  -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기획예산담당관
  - 전 화: 031-345-2262
  - FAX: 031-345-216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snanda81@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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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