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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동대문구 공고 제2025-75호(2025. 1. 16.) | 자치단체 : 동대문구 | 부서 : 보건소 건강관리과 | 조회수 : 18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 간 : 2025. 1. 16.(목) ~ 2. 5.(수)

붙임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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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