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 간 : 2025. 1. 16.(목) ~ 2. 5.(수)
붙임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