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양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제5조
2. 양평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에서는 군보에 기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양평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1.13~ 2025. 2. 3. (21일간)
다. 게시장소 : 양평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각읍·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