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따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8조, 안 별지 제2호서식)
3. 규칙안: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
- 전화 및 전송: (064)-710-2734 , Fax (064)710-2679
- E-mail: hjm5029@korea.kr
라. 제출서식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