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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고령군 공고 제2025-2호(2025. 1. 10.) | 자치단체 : 고령군 | 부서 : 관광진흥과 | 조회수 : 31회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5. 1. 10. ~ 1. 30.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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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