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1. 10. ~ 2025. 1.31. (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