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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5-72호(2025. 1. 10.)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경제산업국 투자유치과 | 조회수 : 23회
1.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1. 10. ~ 2025. 1.31. (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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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