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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한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5-58호(2025. 1. 10.)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 조회수 : 27회
「영주시 한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1.10. ~ 2025.1.31.
2. 공고방법 : 시보,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3. 제정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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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