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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5-51호(2025. 1. 10.)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인구교육정책실 | 조회수 : 3회
「영광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사항:「영광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예고기간 : 2025. 1.10. ~ 1.31.(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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