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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5-68호(2025. 1. 10.)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복지환경국 군민행복과 | 조회수 : 5회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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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