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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세 관련 조례·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5-57호(2025. 1. 10.)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행정안전실 재무과 | 조회수 : 7회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안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입법의 민주화를 확보하는 동시에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태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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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