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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5-56호(2025. 1. 10.)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기획재정국 세정과 | 조회수 : 4회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 예고기간 : 2025.1.10. ~ 2025.1. 30. (20일)


붙임 : 1. 입법예고문(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의견제출서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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