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 예고기간 : 2025.1.10. ~ 2025.1. 30. (20일)
붙임 : 1. 입법예고문(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의견제출서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