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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귀농·귀촌인 소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5-63호(2025. 1. 10.)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경제산업국 농정과 | 조회수 : 2회
「횡성군 귀농·귀촌인 소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10일
횡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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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