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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함평군 공고 제2025-62호(2025. 1. 14.) | 자치단체 : 함평군 | 부서 : 가족행복과 | 조회수 : 27회
「함평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5. 1. 14. ~ 2. 3.(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의견제출기한 : 2025. 2. 3.까지
4. 문의 : 함평군 가족행복과 아동청소년팀(061-320-1503)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