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4일
청 양 군 수
1. 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및 위원회 회의 방법 신설 등 회의에 관한 사항과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조)
- 위촉직 위원으로 “관계공무원”을 삭제하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 위촉직 위원 특정성별 허용 단서 조항 삭제
? 회의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8조)
- 회의 운영 미비점 보완
- 천재지변과 경미한 경우 서면 심의 규정 신설
3. 입법예고 기간: 2025. 1. 14.(화) ~ 2025. 2. 4.(화) (21일간)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25년 2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양군수(참조 행복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법인명·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행복민원과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팩스(041-940-2510), 직접방문 등
라. 문의사항: 청양군 행복민원과 공간정보팀(☎ 041-940-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