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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5-3호(2025. 1. 14.)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30회
「태백시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그 후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수정된 안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4일   

태 백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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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