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5. 2. 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
나. 제출기간: 2025년 1월 14일 ~ 2025년 2월 3일(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라.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마. 제출기관: 가평군청 허가민원과(산림민원팀)
1) 주 소: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2) 전 화:031)580-2402
3) F A X: 031)580-2239
4) e-mail:jisung9981@korea.kr
붙임 1.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